장애인인권연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단
사업안내 03

장애아돌보미

장애아돌보미란?

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가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되어 장애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.

👩‍⚕️ 장애아돌보미가 하는 일

돌보미 자격 및 결격 사유

✅ 신청 자격

  •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이 가능한 자
  • 사업시행기관 양성교육 과정 이수 가능자
  • 장애아동 돌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  • 관련 자격증·유사 경력자는 양성교육 감면 가능

❌ 결격 사유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
  • 성범죄 전력자
  • 서비스 대상 아동의 가족·친인척
교육 이수 절차
1

교육 신청

거주지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2

기본 교육과정 이수

양성교육 총 40시간 이수 (이론 30시간 + 실습 10시간)

3

심사 및 오리엔테이션

서류심사·면접심사 후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참여

4

돌보미 등록 및 활동 시작

장애아돌보미 등록 후 대상 가정 매칭 및 활동 시작

활동 조건
활동 시간장애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기준 내에서 대상 가정과 매칭 운영
활동 급여시간당 활동 급여 지급 (보건복지부 고시 기준)
4대 보험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 (요건 충족 시)
교육 지원정기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
📌 돌보미 등록/활동 안내 📢 공지사항 📞 전화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