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아동의 가정 등에 파견하여 학습·놀이, 신변보호, 외출 및 이동 등 일상 돌봄을 지원합니다.
| 대상 아동 | 만 18세 미만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|
|---|---|
| 가구 기준 | 장애아동과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(기준 중위소득 120% 기준 본인부담 차등) |
| 서비스 제외 |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및 장애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|
연중 신청 가능 (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)
소득·장애 등록 여부 및 가구 기준 확인
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(소득구간별) 결정
장애아돌보미 파견 및 장애아돌봄서비스 제공
| 연 1,200시간 이내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무료 / 120% 초과: 시간당 5,120원(본인부담 4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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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 1,200시간 초과 | 시간당 12,800원 (전액 본인부담) |